연맹소개사격 연맹 규약
정관 및 규정
서울특별시 사격연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(근거 및 명칭)
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(이하 “시체육회”라 한다) 정관 제6조,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서울특별시사격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한다)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[cite: 1]
② 본 연맹은 서울특별시사격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Seoul Shooting Federation (약칭 S. S. F)이라 칭한다. [cite: 2]
제2조(목적 및 지위)
① 본 연맹은 사격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증진케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시민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cite: 3]
② 본 연맹은 사격 종목을 소관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. [cite: 4]
제3조(소재지 등)
① 본 연맹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[cite: 5]
② 본 연맹은 정회원단체로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. [cite: 5]
제4조(사업)
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 [cite: 6]
- 1. 사격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ㆍ결정 [cite: 7]
- 2. 사격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[cite: 7]
- 3. 사격 종목에 관한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[cite: 7]
- 4. 사격 종목의 구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[cite: 7]
- 5. 사격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[cite: 7]
- 6. 사격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[cite: 7]
- 7. 사격 종목의 선수,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[cite: 7]
- 8. 사격 종목의 경기시설ㆍ장비의 개발ㆍ개량 [cite: 7]
- 9. 사격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[cite: 7]
- 10. 사격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[cite: 7]
- 11. 사격 시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[cite: 7]
- 12. 그 밖에 사격 종목 진흥 및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[cite: 7]
② 본 연맹은 구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. [cite: 8]
다만, 서울시 규모의 사업은 본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. [cite: 9]
제2장 조직
제5조(조직)
① 구 연맹은 본 연맹의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[cite: 9]
② 구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 [cite: 10]
③ 본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 연맹 산하에 시 단위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. [cite: 11]
④ 본 연맹에 대한 구종목단체 및 해당 시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. [cite: 12]
제5조의2(시규모연맹체)
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연맹체는 구 사격연맹체를 둘 수 없다. [cite: 13]
다만, (구)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(구)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. [cite: 14]
② 본 연맹은 시규모연맹체의 조직, 운영,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[cite: 15]
- 1. 규약의 승인 [cite: 16]
- 2. 임원의 인준 [cite: 16]
- 3.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[cite: 16]
- 4. 정기감사의 실시 [cite: 16]
- 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 [cite: 16]
③ 본 연맹은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. [cite: 16]
제6조(본 연맹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연맹은 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[cite: 17]
② 본 연맹은 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. [cite: 18]
③ 시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본 연맹이 납부한 회비를 시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cite: 19]
④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[cite: 20]
⑤ 본 연맹이 소관범위 내 대회를 개최하려는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․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03.06.> [cite: 21, 22]
제3장 총회
제7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[cite: 22]
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본 연맹의 구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의 장 [cite: 23]
- 2. 제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도연맹체의 장 [cite: 23]
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[cite: 23]
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[cite: 24]
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[cite: 25]
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인 동호인 조직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)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. [cite: 26]
⑤ 본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,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(교사및 지도자,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)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. [cite: 27]
- 1.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[cite: 28]
- 2.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 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) 대표 [cite: 28]
⑥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cite: 28]
⑦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. [cite: 29]
⑧ 본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고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. [cite: 30]
⑨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 [cite: 31]
⑩ 본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. [cite: 32]
⑪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 [cite: 33]
⑫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[cite: 34]
- 1.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[cite: 34]
- 2. 구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의 설치, 회원가입 및 제명 [cite: 34]
- 3. 본 연맹의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,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[cite: 34]
- 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[cite: 34]
- 5. 기타 중요사항 [cite: 34]
제8조(총회의 소집)
①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. [cite: 35]
②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 [cite: 36]
- 1. 본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[cite: 36]
- 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[cite: 36]
- 3.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[cite: 36]
- 4.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[cite: 36]
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, 대의원(회장직무대행 포함) 또는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[cite: 37]
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cite: 38]
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[cite: 38]
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[cite: 39]
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 [cite: 39]
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[cite: 40]
다만,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[cite: 40]
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. [cite: 41]
제9조(의장)
① 본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[cite: 42]
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 [cite: 42]
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,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 [cite: 43]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cite: 44]
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 [cite: 45]
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cite: 46]
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(시규모연맹체 포함)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 [cite: 47]
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 [cite: 48]
제11조(임원의 불신임)
① 총회는 본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 [cite: 49]
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 [cite: 50]
다만,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 [cite: 50]
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그 의결에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 [cite: 51]
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 [cite: 51]
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 [cite: 52]
제1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cite: 53]
-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[cite: 53]
- 2.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맹의의 이해가 상반될 때 [cite: 53]
제13조(총회의 운영)
이 규정 외 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 “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”을 준용한다. [cite: 54]
제4장 이사회
제1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3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6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의 중요사항
제15조(이사회의 소집)
① 본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③ 본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자가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.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시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⑦ 이사회는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1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7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① 본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본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제5장 임원
제18조(임원)
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7명 이하
- 3.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
- 4. 감사 2인
② 임원의 수는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.
③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.
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제19조(회장 선출기구)
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.
② 특수한 사정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할 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.
③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, 선수, 지도자, 동호인 등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제19조의2(회장선거 후보자 등록)
① 후보자는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.
② 서류 및 기탁금액 등은 시체육회의 “회장선거관리규정”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9조의3(당선인 결정)
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②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결격사유 심사 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제19조의4(기탁금 반환)
① 당선, 사망, 또는 15%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하며, 10% 이상 15% 미만 득표 시 50%를 반환한다.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.
제21조(회장의 직무대행)
① 회장 사고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.
③ 직무대행자는 현상유지 범위 내의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.
제22조(임원의 선임)
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출신 40% 초과 금지, 선수 출신 20% 이상 포함, 특정 성별 70% 초과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, 회계감사 1명을 둔다.
제2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② 감사는 재산 상황 및 회계, 이사회 운영 등을 감사하고 보고한다.
제25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 한정),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자, 체육단체 횡령/배임/성폭력 범죄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6장 구 종목단체
제28조(지위 및 명칭)
① 구사격연맹은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.
② 구사격연맹은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구사격연맹은 구사격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)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.
제29조(구종목단체의 총회)
① 구사격연맹의 대의원은 구사격연맹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)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④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구성이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)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33조(회장인준 등)
① 구사격연맹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본 연맹은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사격연맹에 회신하여야 하며,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.
③ 구체육회가 인준한 구사격연맹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제35조(이의신청 및 감사)
① 본 연맹은 구체육회의 규약(정관) 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구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사격연맹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.
④ 조사ㆍ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사격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제7장 각종 위원회
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
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을 설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⑤ 본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
① 본 연맹은 해당 본 연맹, 구사격연맹 등의 각종규정 관리,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
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, 스포츠 관련 전문가, 인권 분야 활동가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③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나 대한체육회 관계단체의 임ㆍ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제39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
①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의 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제8장 재산 및 회계
제40조(재산의 구분)
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출연재산, 부동산, 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43조(재산의 관리)
① 본 연맹은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받고 시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②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제45조(회계연도)
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
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제47조의2(시체육회의 감사ㆍ징계 등)
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연맹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.
②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,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9장 사무국
제48조(사무국)
① 본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
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③ 본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제10장 보칙 및 부칙
제50조(해산)
①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한다.
②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시 국고에 귀속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.
제51조(규약 변경)
① 본 연맹의 규약(정관)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사격연맹과 협의 후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55조(경영공시)
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중요 정보를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②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, 예산집행내역, 감사결과 등이다.
부 칙 [2026. 03. 06.]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[2026. 03. 06.]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[cite: 252]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