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연맹소개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

정관 및 규정

서울특별시 사격연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근거)

서울특별시사격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한다)은 규약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규정은 본 연맹 및 회원구연맹, 그 관계단체의 임·직원,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심판, 그리고 대회 기간 중 임원 지위를 갖는 사람 등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1. 1. 본 연맹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유권해석
  2. 2. 본 연맹 표창 및 정부·지자체 포상 대상자 추천
  3. 3. 임원, 지도자, 선수, 심판 등에 대한 징계 결정 및 효력에 관한 사항
  4. 4.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인정 심의 및 재심의
  5. 5. 본 연맹 관계단체 간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중재
  6. 6.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된 필요한 조치

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4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 이하를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은 법률 전문가,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, 인권 분야 활동가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⑤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총회일 전날까지이다.

제8조(회의소집)

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,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단, 긴급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 징계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그 외의 일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제척·회피·기피)

①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3장 법제 및 포상

제12조(심의대상)

위원회는 본 연맹 제규정의 제·개정 및 유권해석 등 법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3조(포상대상)

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및 서울체육 발전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한다.

제15조(본 연맹 표창의 구분)

①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.
② 정기 표창인 체육상에는 체육대상, 경기부문, 생활체육부문, 지도부문, 심판부문, 공로부문 등이 있다.

제16조(포상절차)

본 연맹 표창은 회원 구 연맹의 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4장 임원심의

제17조(심의대상)

본 연맹 임원 및 회장 후보자, 회원구체육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연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한다.

제18조(심의절차)

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,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경력이 필요하거나 단체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② 임원 선임 전 또는 회장 후보자 등록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심의 요구)

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5장 징계

제23조(징계의 원칙)

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, 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징계 사유 및 대상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.

  1. 1. 금품수수, 횡령·배임, 회계부정, 권한남용 등 비위 사건
  2. 2. 폭력, 성폭력 및 인권 침해
  3. 3. 승부조작, 편파판정
  4. 4. 음주운전, 불법도박 등 체육인의 품위 훼손
  5. 5. 입학 비리 및 대회 질서 문란 행위

⑤ 사임, 임기 만료 등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2(징계시효)

①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심의·의결하지 못한다.

  1. 1. 성폭력,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: 10년
  2. 2. 금품수수, 승부조작, 폭력, 횡령 등 주요 비위: 5년
  3. 3. 그 밖의 징계 사유: 3년

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징계시효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.

제27조(징계종류)

징계의 종류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.

  1. 1. 지도자·심판·임원: 견책, 감봉, 출전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 등
  2. 2. 선수: 견책, 출전정지, 자격정지, 제명
  3. 3. 운동경기부: 출전정지

제30조(심문과 진술권)

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②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34조(재심의 신청 등)

① 1차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제36조(징계의 효력 등)

① 의결된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재심의 신청 시 완료 전까지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.
③ 권익 침해 사안(폭력, 성폭력 등)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.

제43조(신고·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)

① 누구든지 징계사건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, 진술 방해나 취소 강요를 해서도 안 된다.
④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.

부 칙

시행일

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- 2023. 01. 26. 시행
- 2024. 11. 14. 개정 및 시행
- 2026. 02. 12. 개정 및 시행
- 2026. 03. 12. 개정 및 시행 (단, 제25조제6항은 2026. 6. 1.부터 시행)

경과조치

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당시 최종 의결되지 않은 사안에도 적용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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